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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급여도 임원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된다.
임원 퇴직금 한도 산식의 3년간 총급여에 해외 파견기간 중 받은 급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된다.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파견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99" alt="img22185099" > ┌──────────────────────────────────┐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 × × 3 │ │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2012년 1월 1일 │ │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1 이후의 근무기간 │ │ 한다) 동안 지급받은 ─── ────────── │ │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0 12 │ │ │ │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이 국내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해외 특수관계 법인으로 파견됐다. 파견기간에는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8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원이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으로 파견되고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2조제3항 임원퇴직금한도 산식의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퇴직금한도 산식의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임원이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으로 파견되고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2조제3항 임원퇴직금한도 산식의 총급여에는 해당 급여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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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99 (<time datetime="2017-05-02">2017.05.02</time> 회신), "해외 파견 급여도 임원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53)
- 원 제목
-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파견기간 동안 수취한 급여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