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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임원의 숙박비와 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외 근로대가와 임원 급여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영국거주자 대표이사의 근로대가 과세와 숙박비·여비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외 근로대가와 임원 급여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업무비용이 합리적·경제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9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국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국내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을 위한 숙박비·항공권·택시비·식비 및 여비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8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국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외에서 제공한 근로대가 및 임원의 자격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과 「한․영 조세조약」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국내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택시비, 식비 및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영국거주자인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근로대가가 과세되는지와 숙박비·항공권·여비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회답
영국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외에서 제공한 근로대가 및 임원 자격으로 내국법인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및 「한․영 조세조약」제15조·제16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국내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택시비, 식비 및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면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영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영 조세조약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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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 (2017.02.08 회신), "비거주자 임원의 숙박비와 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16)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