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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과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이며,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남은 입회보증금이다.
회생계획에 따라 골프회원권 보증금 일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이며,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남은 입회보증금이다.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입회보증금의 50%는 출자전환 주식으로 받는다. 나머지 50%는 10년 후 현금으로 받으며 그동안 회원권 지위가 인정된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이며, 새로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입회보증금 잔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80
본문(원문)
골프회원권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입회보증금의 50%는 발행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로 전환하여 주식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10년 후 현금으로 지급하되 10년의 기간동안 골프회원권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출자전환된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또한, 새로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되지 아니한 입회보증금 잔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의 50%를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10년 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골프회원권 양도가액과 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출자전환된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액이며,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다.
새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되지 않은 입회보증금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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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79 (2017.05.01 회신), "출자전환 주식과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9)
- 원 제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