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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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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를 받을 때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대가로 자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피합병법인과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179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피합병법인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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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 (2017.05.01 회신), "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7)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