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뜨거운 물에 담근 돼지 부산물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회신일 2017.03.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뜨거운 물에 담근 돼지 부산물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09

관세율표번호 제0206호나 제0504호이면 면제되지만 제1602호이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끓는 물에 담갔다 식혀 포장한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206호나 제0504호이면 면제되지만 제1602호이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돼지고기 부산물을 100℃ 물에 10∼20분 담근 뒤 식혀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돼지고기 머리·내장·막창·대창을 100℃로 끓는 물에 10∼20분 담근다. 이를 건져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662

본문(원문)

사업자가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100℃로 끓고 있는 물에 10∼20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0206호 및 제05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갔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100℃로 끓고 있는 물에 10∼20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0206호 및 제05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 (2017.03.09 회신), "뜨거운 물에 담근 돼지 부산물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41)
원 제목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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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