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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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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가 아닌 현물출자에서 별도로 평가·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해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간편결제사업을 위해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자는 간편결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유상증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94
본문(원문)
사업자가 간편결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간편결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현물출자 과정에서 별도로 가액을 평가해 양도한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법령해석과-994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간편결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면 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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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87 (2017.04.12 회신), "현물출자와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30)
- 원 제목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