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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공부상 주택을 민박업용으로 쓰는 경우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55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794, 2008.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택 해당 여부.
2.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794, 2008.09.11)를 참고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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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822 (2017.02.09 회신), "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11)
- 원 제목
-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