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는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435회신일 2016.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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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는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5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을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0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435 (2016.12.15 회신),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는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50)
원 제목
법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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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