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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을 두 사업에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의 금액만 익금에 산입한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두 사업에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의 금액만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였다. 그 처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회답
법령해석과-4188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고,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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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94 (<time datetime="2016-12-22">2016.12.22</time> 회신),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21)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 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