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수 유족의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회신일 2016.11.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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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수 유족의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5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교수의 사망으로 학교가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사망자가 근무하던 학교로부터 유족이 지급받는 급여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수가 사망한 뒤 그 유족이 사망자가 근무하던 학교로부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사망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회답

법령해석과-387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사망자가 근무하던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수의 사망으로 대학교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회답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사망자가 근무하던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 (2016.11.25 회신), "교수 유족의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15)
원 제목
교수의 사망으로 대학교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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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