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료 미수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59회신일 2017.0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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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14

미수금을 제외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미수금을 제외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미수금만 제외하고 임대사업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420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59 (2017.02.14 회신), "임대료 미수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9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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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