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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양도 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 합의서에 따라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양도 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약정내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금액을 수령한 경우이다. 수령액의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등에 따라 소득구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76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의 금액이 자산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당사자 간 약정내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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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804 (2016.09.27 회신), "지장물 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71)
- 원 제목
-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