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법인에 지급한 리스료는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91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법인에 지급한 리스료는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이 자금 차입이면 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은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판매 후 금융리스로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이 자금 차입이면 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은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자산 환원 약정과 원금상환액·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리스료 지급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소유 자산을 매각한 후 다시 리스한다. 리스기간 만료 시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환원되며, 리스료는 원금상환액과 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다.

질의요지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경우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9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내국법인 소유의 자산을 매각한 후 동 자산을 다시 리스하고 리스기간 만료시 소유권이전약정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상환액과 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리스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당해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경우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 후 리스 형태의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해당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경우,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912 (<time datetime="2016-12-09">2016.12.09</time> 회신), "중국법인에 지급한 리스료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59)
원 제목
판매후 리스형태의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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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