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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관계자 개인 변호용역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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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군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목적의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이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제공한 변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목적의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법무법인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법인은 미합중국군대 또는 그 구성원·군속·가족에게 변호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 법무법인이 주한미군 구성원, 군속,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063
본문(원문)
국내 법무법인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변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 법무법인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6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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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 (2016.12.14 회신), "미군 관계자 개인 변호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57)
- 원 제목
-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