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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 사이트 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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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투자 서비스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별도 용역 없이 받은 입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모의투자 서비스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별도 용역 없이 받은 입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연동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 또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영자는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회원들은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투자를 하고 운영자는 거래금액의 일정률 또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7.1.1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7.1.13.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받는 수수료와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입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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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0 (<time datetime="2017-01-17">2017.01.17</time> 회신), "사설 선물 사이트 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52)
- 원 제목
- 불법 미니형 선물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