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재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8회신일 2016.1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하증권 재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8

갑과 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이 연속 양도될 때 앞선 공급자들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갑과 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최종소유자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양도하였다. 선하증권 최종소유자는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을 반입하였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에서“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을”에게 양도하고“을”이 다시“병”에게 양도하는 경우“갑”과“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순액 또는 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75

본문(원문)

보세구역 내에서 사업자“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을”이 다시 해당 선하 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수입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갑”과“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공급받은 자가 다시 공급하는 경우 당초 공급자들의 공급가액 산정방법.

회답

보세구역 내에서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양도한 후 최종소유자가 수입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8 (2016.12.28 회신), "선하증권 재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49)
원 제목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공급받은 자가 재공급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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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