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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동 신고서 작성 수수료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신고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묻는 질의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사례가 신고서 작성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가 책정되는 사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신고서 작성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책정되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50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신고서 작성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책정되어지는 귀 사례의 경우가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서 작성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 경우 그 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신고서 작성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책정되어지는 귀 사례의 경우가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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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948 (2016.09.01 회신), "성과연동 신고서 작성 수수료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2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