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01회신일 2016.12.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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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09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추가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뒤 추가 증여에 다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추가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차 적용되는 금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특례 한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같은 부로부터 가업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재차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40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부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세를 부과받은 거주자가 가업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재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부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01 (2016.12.09 회신), "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98)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추징 후 재차 가업승계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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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