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회신일 2016.1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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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9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된다.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된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용 시설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법」상 국방·군사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해당 시설에 청소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축법상 군사시설로 구분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경우에도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상 국방·군사시설로 구분된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의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위생관리용역업자가 청소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2016.11.29 회신), "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43)
원 제목
청소업자가 군 관사·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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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