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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된다.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된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용 시설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법」상 국방·군사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해당 시설에 청소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축법상 군사시설로 구분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경우에도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상 국방·군사시설로 구분된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의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위생관리용역업자가 청소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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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2016.11.29 회신), "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43)
- 원 제목
- 청소업자가 군 관사·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