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펀드 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회신일 2016.1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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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펀드 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9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법률자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법무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펀드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다.

질의요지

국내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05

본문(원문)

국내 법무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법무법인이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해당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 (2016.11.29 회신), "펀드 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42)
원 제목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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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