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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드럼은 철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쟁점용기가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원료 잔여물이 든 공드럼 공급이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쟁점용기가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이 제품 제조 후 원료 잔여물이 남은 보관용기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다. 매입자는 용기를 세척·도장해 신청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철스크랩등의 해당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품목번호가 “7204”의 품목을 의미함
회답
법령해석과-3519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부동액 등의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의 보관용기(이하 “쟁점용기”)를 제품을 제조한 이후에 쟁점용기안에 원료의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쟁점용기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쟁점용기를 세척, 도장을 하여 신청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쟁점용기가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료 잔여물이 남은 공드럼을 공급할 때 철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쟁점용기가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고시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제1항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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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2016.11.02 회신), "공드럼은 철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35)
- 원 제목
- 공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