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공동비용의 매출액 분담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6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공동비용의 매출액 분담기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 후 공동비용 분담에 쓰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였다. 이후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 시 공동비용 분담기준이 되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비용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674 (<time datetime="2016-11-02">2016.11.02</time> 회신), "합병 후 공동비용의 매출액 분담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29)
원 제목
합병 시 공동경비 분담금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