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무구조 개선약정 법인은 공제한도 예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351회신일 2016.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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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무구조 개선약정 법인은 공제한도 예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30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을 근거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제외 대상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2496

본문(원문)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351 (2016.09.30 회신), "재무구조 개선약정 법인은 공제한도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94)
원 제목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소득의 80%)제외 법인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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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