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실 일부를 도소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회신일 2016.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실 일부를 도소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4

이러한 임대부동산 전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일부 공실을 양수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임대부동산 전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부분은 승계하지만 공실 부분은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인은 매매계약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승계한다. 다만 공실상태인 일부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본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0

본문(원문)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매매계약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승계하면서 공실상태인 일부를 양수인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분은 승계하되 공실상태인 일부를 양수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임대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 (2016.10.24 회신), "공실 일부를 도소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56)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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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