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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미달로 대가를 차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장 발전량 미달분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분기별 일정액을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 미달분 상당액을 차감하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의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일정액의 관리용역대가를 받았다. 연간 발전량이 약정한 보장 발전량에 미달하면 그 상당액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사의 태양광발전소를 위탁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용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분기 일정액의 관리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이 사전에 약정한 보장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02
본문(원문)
태양광발전사의 태양광발전소를 위탁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운용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분기 일정액의 관리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이 사전에 약정한 보장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간 발전량이 약정한 보장 발전량에 미달하여 그 상당액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매분기 일정액의 관리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 미달분 상당액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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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175 (2016.04.20 회신), "발전량 미달로 대가를 차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09)
- 원 제목
- 발전량 미달분을 용역대가에서 차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