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 연구개발과제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43회신일 2016.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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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연구개발과제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7

각 사업자가 개별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수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가기관 연구개발과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개별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과세대상인지 제26조의 면세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의 사업자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다. 각 사업자는 개별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다수의 사업자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개별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44

본문(원문)

다수의 사업자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개별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사업자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회답

각 사업자별로 개별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43 (2016.04.27 회신), "국가 연구개발과제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06)
원 제목
용역연구개발과제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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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