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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용역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대한의사협회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의료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공익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감정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05
본문(원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감정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의사협회가 제공하는 의료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답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감정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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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633 (<time datetime="2016-04-27">2016.04.27</time> 회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용역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01)
- 원 제목
- 의료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