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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영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 사업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130, 2003.0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30, 2003.01.2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영주차장을 위·수탁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130, 2003.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130 공동명의 아파트를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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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03 (2016.05.02 회신), "위탁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98)
- 원 제목
-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