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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를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한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일부 아파트를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한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를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해 공동소유로 보존등기하였다. 이후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해 일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분할등기시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92, 1995.07.13 및 부가46015-818, 1994.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2, 1995.07.13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로 보존등기한 일부 아파트를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해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292, 1995.07.13 및 부가46015-818, 1994.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92 공동 신축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나누면 과세되나?
- 부가46015-818 부동산을 한 번 사고 두 번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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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30 (2002.01.28 회신), "공동명의 아파트를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74)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일부세대에 대하여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