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60회신일 2001.11.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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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8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 또는 주주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거래상대방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874, 1998.08.22 및 부가46015-4281, 1999.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4, 1998.08.22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부가 22601-2056, 1985. 10. 22를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1874(1998.08.22) 및 부가46015-4281(1999.10.23)을 참고합니다.

1.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면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골프회원권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부가22601-2056(1985.10.22)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0 (2001.11.28 회신),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18)
원 제목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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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