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중인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71회신일 2016.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중인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2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개시 전에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02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 전에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이 사업양도이다. 신축 중이거나 사업개시 전이라도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면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이므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71 (2016.05.12 회신), "신축 중인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91)
원 제목
신축중인 건물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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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