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범위는 정해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97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폐지결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따라서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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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58 (<time datetime="2016-05-12">2016.05.12</time> 회신),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89)
원 제목
파산폐지결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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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