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재채취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7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재채취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골재 판매를 위해 제공받은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할 때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골재 판매를 위해 제공받은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2" alt="img22007862"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산업단지 조성 허가와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중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고 별도의 토공사업자에게서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골재채취업(과세사업)과 공단조성사업(면세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2015.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2015.06.29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허가와 함께 해당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토공사업자로부터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한 골재채취용역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2015.06.29.)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토공사업자로부터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768 (<time datetime="2016-05-12">2016.05.12</time> 회신), "골재채취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87)
원 제목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염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