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체력단련장의 퍼스널트레이닝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11회신일 2016.07.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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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0

시설·장소·운동기구 이용이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소·운동기구 이용이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이다. 이용자의 체력단련을 위해 시설ㆍ장소와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571, 1995.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력단련시설에서 퍼스널트레이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11 (2016.07.10 회신), "체력단련장의 퍼스널트레이닝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58)
원 제목
체력단련시설에서 퍼스널트레이닝 용역 제공시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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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