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임대상가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3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임대상가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업 상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업종 중 임대상가에 관한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 상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상가의 도매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했다. 한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상가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승계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4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 상가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도매업 상가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임대업 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374 (<time datetime="2016-07-10">2016.07.10</time> 회신), "일부 임대상가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57)
원 제목
여관업과 부동산임대건물 일부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