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장려금 지급·회수액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099회신일 2016.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매장려금 지급·회수액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5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공제되지 않고 회수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한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공제되지 않고 회수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실제로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뒤 사전약정에 따라 목표 초과 실적 비율별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후 목표에 미달하면 이미 지급한 장려금 일부를 회수한다.

질의요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4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6.12.26, 및 부가46015-2000, 1997.08.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 2006.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000 , 1997.08.28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표 초과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이후 목표 미달 시 일부 회수하는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6.12.26

항공권 판매비율과 판매목표 초과달성률에 따라 약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부가46015-2000, 1997.08.28

1.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판매목표 초과 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목표 미달 시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099 (2016.07.15 회신), "판매장려금 지급·회수액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54)
원 제목
페널티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