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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항 사용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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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징수가 계속되거나 상당한 횟수로 이루어지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험문제 기출문항 사용료를 받는 활동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용료 징수가 계속되거나 상당한 횟수로 이루어지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저작권법」에 근거한 사용료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시험문제 기출문항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58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그 사용료 징수가 일시적(1회성)이 아닌 각 사업연도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험문제 기출문항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저작권법」에 근거한 사용료 징수가 일시적이지 않고 각 사업연도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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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731 (2016.07.20 회신), "시험문항 사용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36)
- 원 제목
- 시험문제 기출문항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