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3년의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3년의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했고, 그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47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2025.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394
-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2024.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489
-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2022.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508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2022.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353
-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2021.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1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24 (2016.02.29 회신),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17)
- 원 제목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