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카드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는 무슨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회신일 2016.07.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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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는 무슨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9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에 적용되는 우대금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CMA계좌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MA계좌 가입자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계좌잔고에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51

본문(원문)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 잔고에 적용되는 추가금리의 소득구분.

회답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 (2016.07.19 회신), "카드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는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75)
원 제목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추가금리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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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