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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역 지정일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이다.
상속농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 지역 지정일을 물었다. 지역 지정일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이다. 상속 전에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상속 후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상속받기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상속받은 뒤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되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 고시일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21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받은 날 전에 「택지개발촉진법(2007.12.29.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상속받은 날 이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제48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회답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받은 날 전에 「택지개발촉진법(2007.12.29.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상속받은 날 이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제48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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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2016.07.01 회신),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67)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의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