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회신일 2016.07.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01

지역 지정일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이다.

상속농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 지역 지정일을 물었다. 지역 지정일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이다. 상속 전에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상속 후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상속받기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상속받은 뒤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되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 고시일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21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받은 날 전에 「택지개발촉진법(2007.12.29.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상속받은 날 이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제48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회답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받은 날 전에 「택지개발촉진법(2007.12.29.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상속받은 날 이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제48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2016.07.01 회신),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67)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