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5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84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에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514 (<time datetime="2016-07-25">2016.07.25</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52)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