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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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다. 이후 공동상속인이 재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8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상속세 부과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 부과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 따라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등기하거나, 상속분 확정 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 부과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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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641 (<time datetime="2016-07-27">2016.07.27</time> 회신),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51)
- 원 제목
-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