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리·정산 없는 교수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085회신일 2016.04.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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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정산 없는 교수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6

대학이 연구비를 관리하거나 정산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연구비관리규정 없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이 연구비를 관리하거나 정산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후원금과 지원금을 교비에 포함해 공모한 연구과제의 수행 교수에게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은 후원회 후원금이나 특정△△의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받아 교비에 포함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했다. 선정된 소속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했지만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이 없어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대학이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연구비에 대한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6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대학이 학술지원사업을 위해 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이나 특정△△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받아 교비에 포함시켜 이를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 후에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소속 교수에게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였으나, 귀 대학이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연구비에 대한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자체 연구비관리규정 없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고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은 연구비의 소득 구분.

회답

대학이 학술지원사업을 위해 후원회에서 조성한 후원금이나 특정△△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받아 교비에 포함시켜 이를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 후, 수행자로 선정된 소속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연구비를 관리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경우 그 연구비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085 (2016.04.26 회신), "관리·정산 없는 교수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41)
원 제목
연구비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에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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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