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화관 유치 용역비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296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관 유치 용역비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사업자로부터 받은 해당 용역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영화관 유치 용역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받은 해당 용역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비 수령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중개업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 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분양사업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중개 사업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 유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용역비를 수령할 시점의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답

소득세과-2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을 영업하는 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을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분양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용역비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용역비를 수령할 시점의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중개업자가 영화관 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과-290

부동산중개업을 영업하는 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을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분양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용역비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용역비를 수령할 시점의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2961 (<time datetime="2016-02-26">2016.02.26</time> 회신), "영화관 유치 용역비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40)
원 제목
부동산중개업자가 영화관 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