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회신일 2016.08.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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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9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마을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675

본문(원문)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1. 「소득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3.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 (2016.08.19 회신),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25)
원 제목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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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