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무관청에 낸 폐업신고서도 세무서 제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회신일 2016.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무관청에 낸 폐업신고서도 세무서 제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27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송부하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송부하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폐업신고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했다.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했다.

질의요지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62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의미.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 (2016.05.27 회신), "주무관청에 낸 폐업신고서도 세무서 제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96)
원 제목
휴폐업신고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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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