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훈회관 무상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회신일 2016.05.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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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23

건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유상임대는 과세대상이다.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유상임대는 과세대상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하고 이후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일부를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무상 또는 유상 사용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지자체에 해당 건물을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자체는 보훈관련법에 따라 보훈회관 중 일부를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6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건물 중 일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건물에 대한 유상임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하고 이후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건물 중 일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건물에 대한 유상임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 (2016.05.23 회신), "보훈회관 무상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90)
원 제목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시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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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