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받은 공무원 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81회신일 2016.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받은 공무원 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7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 및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회계·계약 전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 및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실제로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서 회계 및 계약 전문교육을 위탁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행자부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용역을 지자체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주무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086

본문(원문)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가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공제회법」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자치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원에게 제공하는 회계·계약 전문교육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여부.

회답

교육기관 등에 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고, 해당 교육용역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신고․등록하여 실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81 (2016.06.27 회신), "위탁받은 공무원 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86)
원 제목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회계·계약 등 전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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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