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회신일 2016.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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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04

금융투자업 법인이 지출한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응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투자업 법인이 지출한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49

본문(원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률자문비용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투자업 법인이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응하여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 (2016.07.04 회신),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85)
원 제목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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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