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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전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력대금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보전받는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전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력대금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추가비용을 전력거래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지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비용을 전력거래소로부터 보전받는다. 해당 비용을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받는 경우와 전력대금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을 보전 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을 전력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비용(이하 “RPS의무이행비용”이라 함)을 전력거래소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RPS의무이행비용을 전력대금에 포함하여 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전력거래소로부터 보전받는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RPS의무이행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RPS의무이행비용을 전력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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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7 (<time datetime="2016-04-20">2016.04.20</time> 회신),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57)
- 원 제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을 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